분실물이 접수 되었을 때
STEP 01
분실물 접수STEP 02
1층 안내데스크에서
접수 여부 확인STEP 03
본인 인계
물품 미확인 시
분실물 대장 접수
습득물이 접수 되었을 때
STEP 01
습득물 접수STEP 02
분실물 대장 확인STEP 03
본인 인계
물품 미확인 시 01
분실물 대장 접수
기준 | 보관기간 | 기간 이후 처리방법 | |
---|---|---|---|
귀중품 | 귀금속, 지갑, 휴대전화, 신용카드 | 3개월 | 폐기 |
전자제품 | 노트북 및 태블릿, 카메라, 캠코더, USB 등 | ||
의류 | 외투 및 의류, 모자, 신발 등 | ||
기타 | 기타물품(유아물품, 약품, 보온병 등) | ||
음식물류 | 보관불가 |
- ※ 분실물 및 습득물 수령/방문 연락 후 3개월 내 미수령 시 기존 원칙대로 소유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여 폐기 처리될 수 있사오니 유의 바랍니다.
- ※ 분실물은 직접 방문하여 인수 가능합니다.
- ※ 귀중품의 경우 신분증 및 연락처 확인하오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.